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맥주에는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한다. 맥주 주세는 kL당 88만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20% 감면해 70만8560원만 부과한다. 내년부터 경감 제도가 폐지되면 생맥주 주세는 kL당 17만7140원 늘어난다. 20L짜리 생맥주 한 통에 약 5000원, 한 잔에 약 13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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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병맥주와 캔맥주는 병·캔 값이 가격에 포함돼 있어 종량세로 바뀌어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용량 용기를 재사용하는 생맥주는 용기 값이 적게 잡히는 만큼 종량세 전환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생맥주 주세를 20% 깎아줬다. 한시적 조치였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호프집 등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일몰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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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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