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실거주자보다 최대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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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된다.
기본공제액은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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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
2주택 이하 최고세율도 내년 3.5%로 오른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현행 3주택 이상 세율(최고 5.0%)로 통일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세 약 47억~48억원) 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또는 1810만원에서 2764만원)으로 52.7%(954만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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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내년 331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거주자보다 554만원(20.1%) 더 많은 금액이다.
다른 강남권 및 고가 단지도 세 부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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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거주자의 내년 보유세는 2986만원(비거주 3540만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3333만원(비거주 3887만원)으로 추산됐다.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비거주 보유세는 올해 1003만원에서 내년 2045만원으로 103.8%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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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비거주 보유세도 2520만원으로 100.4% 늘어난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 비거주 보유세는 내년 1억4086만원에 달한다.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 84㎡(시세 24억8000만원) 역시 거주자 보유세는 올해 353만원에서 내년 471만원(33.4%)으로 오른다.
반면 비거주자는 686만원(94.3%)으로 늘어나 두 배 가까이 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