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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유연근무 병행 시 여성 '경력단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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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유연근무 병행 시 여성 '경력단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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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유연근무제를 병행할 때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임금 손실 완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생활균형 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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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은 미사용자에 비해 고용 확률(경력 유지 확률)을 9.8~10.0%포인트(p) 높여 초기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육아휴직 복귀 1년 차부터는 고용 확률이 12.6%p 하락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경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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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여성 노동자는 미도입 사업장 재직자에 비해 고용 확률이 높게 유지됐다.

    복귀 2년 차 고용 확률은 13.4%p, 3년 차는 9.2%p, 4년 차는 6.7%p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측면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직후 월 임금이 미사용자 대비 7.7% 감소했으며, 감소세는 1년 차(-6.2%)와 2년 차(-6.3%)까지 이어지다 3~4년 차에 회복됐다.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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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미도입 사업장은 육아휴직 사용 여성의 월 임금이 미사용자보다 11.4% 낮았으나,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두 집단 간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집단심층면접에서는 경영진 의지 부족, 노무관리 부담, 직무 특성 제약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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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 역시 대체인력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분담 문제 등이 지적됐다.

    연구를 수행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복귀 이후 경직된 근무 환경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경력 유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육아휴직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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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유연근무는 남녀 모두가 생애주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근무 방식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 규모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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