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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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된다.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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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SR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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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 심사를 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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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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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 사업 약관을 바꾸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