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비용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뿐 아니라 부가가치세(VAT)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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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전과 평택시는 2017년 3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 복구 공사비의 100%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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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난 뒤 한전은 평택시에 미지급 분담금을 청구하면서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지자체가 한전에 지급하는 지중화 공사 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한전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분담금 자체에는 부가가치세를 더할 수 없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약 8981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한전이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협약상 분담 비율에 따라 평택시도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급액은 9364만9812원으로 일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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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기사업법상 지중이설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자체와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지자체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비용 분담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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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전이 공사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사비의 일부인 만큼,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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