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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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성패가 제도 변화 자체에 있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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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성과 없는 개혁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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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도 이어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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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도 앞서 대통령실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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