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이었지만,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ADVERTISEMENT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두 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기권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당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ADVERTISEMENT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홍기원 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홍 의원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