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위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를 축소·은폐하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때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년간의 감사 끝에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시 화두였던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에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또한,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라는 지시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유 위원이 감사 조사 진행 방식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 이후 열흘 만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여전히 구속 영장 기각률은 61.1%로, 내란 특검(46%)과 김건희 특검(3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은 1차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밝히지 못한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