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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규제 만지작…고액 주담대 받으면 '별도 부담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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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규제 만지작…고액 주담대 받으면 '별도 부담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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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부동산 금융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주담대 비용을 높여 가계대출과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오는 2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제시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의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등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일정 기준을 넘는 대출에 추가 비용을 붙이는 ‘가격 규제’에 가깝다.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을 사서 기대하는 이익이 대출 비용보다 크면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부동산시장만 보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만큼 특정 주택대출에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방식이 외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키우는 외화차입에 추가 비용을 매기는 제도다. 은행은 해외 금융회사와 채권시장에서 외화를 빌릴 때 만기가 짧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 외화자금 유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법적으로는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지만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준조세 성격을 지닌다. 부담금 수입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돼 외환시장 안정 재원으로 쓰인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원론적인 공감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정책이 보완적 역할을 하면 서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할 대출 규모와 주택가격 기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에 부담금을 매기면 전체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고가주택과 무관한 차주에게까지 전가할 수 있다”며 “고액 주담대를 받는 차주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현/박시온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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