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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아 집 산게 죄냐"…1주택 보유세 강화에 반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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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아 집 산게 죄냐"…1주택 보유세 강화에 반대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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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성토하는 의견이 토론회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세 부담 높이면 현금 부자만 웃는다”
    20일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정책 제안은 25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 관련 제안은 6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공급은 약 770건, 주택 금융은 1130여 건이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집값이 오른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징벌적 과세로 실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했다는 한 제안자는 “단 한 번도 이 집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아이들과 평생 살고 싶은 생각뿐”이라며 “초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세금 때문에 집을 억지로 팔았을 때 결국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부자뿐”이라고 주장했다.

    20년 전 집을 마련했다는 다른 제안자는 “보유세는 주택 가격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세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초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누진 부담까지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의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제도 취지를 충분히 따지지 않고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이나 매물 확대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제안자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세 기준 변화에 따라 현재 초고가 주택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 주택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실거주자는 보유세가 올라도 집을 팔 가능성이 낮아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값싼 빌라 두 채, 세금 더 내야 하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도 반발이 나왔다. 직장, 자녀 교육,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사정이 있는데 보유한 주택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18개월 된 아이를 회사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직장 근처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안자는 “육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단순히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한다면 1주택 실수요자를 다주택 투기 수요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썼다.

    50대 초반에 생애 처음 집을 샀다는 한 부부는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했고, 정작 우리는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에서 월세로 산다”며 “비거주 1주택자는 각자의 자금 사정과 주거 여건에 따른 결과일 뿐 투기꾼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총가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40년 된 빌라 두 채를 보유했다는 한 제안자는 “주택 두 채를 합쳐도 6억원이 되지 않고 한 채에는 본인이, 다른 한 채에는 80대 부모님이 거주한다”며 “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양도세상 불리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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