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총 731억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하고, 세금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부모에게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가장매매는 다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친척 등에게 명의만 허위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받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 증여세는 물론 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법인 자금 유출 등과 관련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추징했다. 또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6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뒤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등 가족 간 편법 거래도 살필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