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6월 재취업을 신청한 공직자 263명 중 65명(24.7%)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율이 5.3%이던 지난해 2분기 대비 다섯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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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취업 탈락 비율은 1분기만 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4.7%였으나 4월 33.8%로 급등했다. 5월(25.8%)과 6월(16.1%)에 다소 하락했으나 예년의 세 배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탈락자 대부분은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 신청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이 금지된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공익성이나 전문성 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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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갈수록 예외 인정 사례는 줄고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늘면서 관료 이직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은 2020년 1만7292곳에서 올해 2만6285곳으로 6년 만에 52% 증가했다.
김수현/김익환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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