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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숨겨도 소용없다"…대법원, 판결 전 전자지갑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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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숨겨도 소용없다"…대법원, 판결 전 전자지갑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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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매매 및 유통 구조를 반영한 법원의 강제집행 체계가 명확한 법령으로 정립된다.

    시장에서 곧바로 환전하기 어려운 자산은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매각할 수 있는 보완 절차도 도입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 집행 절차를 제도화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해 가지는 이전청구권까지 강제집행 대상에 명시해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사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의 처분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거래소 등 보관 기관은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넘겨야 한다.

    압류의 법적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환가 절차도 구체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양도 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개설해 자산을 이전받은 후 시장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거래소에 매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거래량이 적어 현금화가 까다로운 자산의 경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은닉하거나 분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절차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의 후속 처리 지침이 규칙에 함께 명시됐다.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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