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SMR 세부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로 올라간다. 대기업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율이 최고 2%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사업화 시설 투자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공제율이 대폭 높아진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뉴스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