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 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를 열지 않고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서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높이고, 일부 사업 매각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다시 연장하며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며,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정 회생계획안만으로는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회사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회생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홈플러스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간 내 투자자 유치나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관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