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개인회사 부당 지원한 SM그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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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개인회사 부당 지원한 SM그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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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활용해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SM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법인은 물론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SM그룹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이 담겼다. 피심인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4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말 이미 분양 성공 가능성이 예견된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부지를 에이치엔이앤씨에 헐값에 넘겼다. 에이치엔씨이앤씨는 이 개발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뒀다. 에이치엔이앤씨는 SM그룹의 총수인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회사다.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치엔씨앤씨에 정상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SM상선이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우 회장의 장남인 우기원 씨가 각각 지분 74.01%, 25.99%를 보유한 가족회사다. 공정위는 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면 정상금리와 비교해 20~30%가량 낮은 금리로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 자금 지원 규모는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SM그룹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47조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SM그룹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SM그룹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며 " 앞으로도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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