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오리지널 '솔로지옥' 시즌4(이하 '솔로지옥4')에 출연한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리더스 측은 2024년 4월 이시안의 '솔로지옥4' 출연 논의를 하면서 전속계약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2024년 10월 25일이 만료인 기존 계약에 1년6개월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시안은 2024년 6월 '솔로지옥4'를 촬영했고, 촬영이 종료된 그해 8월 이시안은 리더스에 전속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게 리더스 측의 입장이었다.
리더스 측은 "이시안이 대리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전속계약 및 연장된 부속합의서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시안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시안의 손을 들어줬다. 리더스 측이 '솔로지옥4' 출연 조건과 관련해 이시안을 기망한(속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부속 합의가 무효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리더스 측이 이시안에게 '솔로지옥4'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제작진이 제시한 출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시안을 속였다고 본 것이다. 민법 110조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측이 이시안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소속사 측이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시안에게 안내한 건 기망 행위로, 이시안은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리더스 측이 이시안에게 청구한 위약벌 역시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2024년 10월까지 이시안이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1999년생인 이시안은 2017년 Mnet '아이돌학교', 2018년 '프로듀스48'에 출연해 돋보이는 외모로 대중에 눈도장을 받았다. 이후 모델로 활동 중 넷플릭스 오리지널 '솔로지옥4'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