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씩 3년 꼬박 부으면'…청년들 놀랄 '대박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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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씩 3년 꼬박 부으면'…청년들 놀랄 '대박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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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된다. 매달 50만원씩 3년 동안 넣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우대형 기준 최고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첫 5영업일인 22~26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기본금리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납입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붙는다.

    정부 기여금 매칭률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최고 금리 연 8%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연 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이나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번 신청 기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가 우대형에 해당하는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신청은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소득과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을 넘어서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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