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애써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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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애써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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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놓고선 막상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원청 대기업들이 대부분 노동위로부터 ‘사용자성이 인정되니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는 판정을 받다 보니 알아서 교섭에 나오라는 거죠.”(조선업 분야 대기업 A사 임원)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원청 사업장 439곳에 대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는 1161건, 사업장당 평균 2.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A사 사례처럼 노사가 모두 동종업계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폭풍 속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 시행 후 100일간 하루평균 11건에 달한 교섭 요구를 결코 작은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의 판정 113건 중 103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특히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률은 100%에 가깝다. 원청 입장에서는 원청 노조를 포함해 최대 4곳의 교섭 테이블을 동시에 펼쳐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청노조는 3곳까지 쪼개기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원청·하청이 자율적으로 교섭에 나선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인지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영계를 상대로 “노동위의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교섭에 응했다가 결렬되면 곧바로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문제를 간과한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 등은 노동위의 승소 판정이 내려진 이후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차곡차곡 밟고 있다.

    원청기업은 파업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용자성 판정의 시비를 다시 가려달라’는 대규모 소송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원청과 하청의 상생 대화가 진전 중”이라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자평이 왠지 허무하게 들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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