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개표 사무원이 투표 당일 업무에 투입되기 전 2~6회에 걸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선관위의 자체 지침이 있다.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은 각각 6회와 5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 전날과 당일 교육을 받고 모의시험을 쳐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부서별 개표책임사무원의 교육 횟수도 ‘2회 정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관위가 정한 교육 횟수 규정이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투·개표 사무원 교육은 시·군·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선거 실무를 처음 맡는 인력이 당일 짧은 교육만 받고 곧바로 투표소나 개표소에 투입되는 업무 환경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지킴이, 투표용지 배부 등 단순한 업무를 맡는 투표 사무원은 선거 직전 결정되기도 한다”며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 선거를 치러야 하다 보니 선거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9회 지선에 동원된 투·개표 사무원 41만8256명 가운데 공무원, 교직원이 아닌 ‘공정·중립 인사’는 12만6621명으로 30.3%였다. 각 후보자의 표를 세는 개표사무원은 10만2211명 중 일반 시민이 4만1978명으로 41.1%에 달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네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실 사례를 보니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22년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선 사전투표사무원이 신분증 안내를 미흡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지선에선 경기 광주, 성남 중원구,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오입력되는 사건이 있었다.
선거사무원은 이틀간 최대 35만4000원의 수당(6·3 지방선거 기준)을 받았는데, 이런 처우와 책임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 의원은 “교육 지침을 의무화하고 반복되는 부실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