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5년형…특검 구형보다 더 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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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5년형…특검 구형보다 더 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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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 검사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이 중 출국금지·수용공간 확보 지시는 직권남용으로도 함께 인정됐다. 계엄 해제 후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도 별도 직권남용으로 추가됐다.


    재판부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박 전 장관의 적극적 가담이 있다. 포고령 발령 전 출국금지·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 문건을 건네는 걸 지켜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사전 인식과 적극 가담을 인정했다. 간부회의에서 위헌성 제기를 묵살하고, 계엄 실패 후에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함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 계엄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내란사건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어 종전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재판부가 올해 1월 한 전 총리에게 구형(15년)보다 8년 무거운 23년을 선고할 때 적용한 논리와 동일하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시 15년으로 감형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 파악 지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는 내란·외환죄와 성격이 달라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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