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추진…전방위 갈등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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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추진…전방위 갈등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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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소상공인단체에 부여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필요성을 언급하자 불과 두 달 만에 법안을 발의했다. 약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돼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일반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체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자의 집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담합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체로 납품가나 수수료, 거래조건을 협상해 결정할 경우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당이 산업 전반으로 단체교섭권을 확대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 집단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적인 가격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폭주로 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단체로 교섭에 나선다면 갈등이 전체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업들이 1년 내내 수많은 단체와 협상을 벌여야 한다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산업 현장의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조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을 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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