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AI로 분석·예방하는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산업재해의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이 복잡·다변화되면서 수작업 중심의 점검이나 사후 관리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AI를 활용해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AI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장에 기술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 '사후약방문'식 관리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