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검찰이 재판부의 수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는데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제출명령에 비해 강제력이 없는 절차다. 대검은 서울고검이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차 문서송부촉탁 당시엔 서울고검의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차 촉탁 땐 종합특검에 사건 자체를 이송했기 때문에 불가 회신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수사자료는 이후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됐다는 게 대검 측 주장이다. 대검은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이송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고,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원본자료 보관하고 있던 종합특검은 자체 검토 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특정해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서울고검은 지난 4월 박상용 검사의 감찰사건 관련 참고인이었던 피고인 등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은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