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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3년 부으면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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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3년 부으면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2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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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일반 적금 기준 연 13~19%대 단리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치열한 가입 경쟁이 예상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는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기관이 우선 상품을 내놓는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5영업일인 6월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가입하려면 직전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신청자의 소득과 근로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 기준이 적용돼 혜택이 갈린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일반 청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면 우대형 대상이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우대형 대상인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된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입자 납입액의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를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일반형이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금리 8% 상품에 월 50만원씩 3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30만원), 우대형 약 2255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39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유불리를 따져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대상 통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한 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된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쌓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했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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