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17마리 폐사' 거제씨월드, 환경당국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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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돌고래 폐사로 논란을 빚어온 경남 거제씨월드가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은 고래류의 거처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허가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낙동강청은 벨루가 재수출 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다. 해당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3일로 잡혔다.


    거제씨월드는 보유 중인 벨루가를 해외 등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재수출 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낙동강청에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관련 문서 작성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허가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번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 3일 숨진 새끼 돌고래를 포함해 현재까지 고래류 17마리가 폐사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운영과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체험행사 운영 여건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거제씨월드는 시설 운영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남아 있는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제씨월드에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고래류 9마리가 남아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이들 고래류의 향후 이동 여부와 시설 운영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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