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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고 산재 내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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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고 산재 내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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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체불하거나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임금체불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초청을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다.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경우에도 명단 공개 기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새로 도입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나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에 따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초청 제한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형사처벌에 더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험한 사업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임금체불이나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유입을 제한해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률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장관이 사업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복구 노력, 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초청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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