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4-1부(재판장 송중호)는 18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이 전 CFO는 2015년~2016년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자 등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사례비·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영수증 없이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회계 처리가 허위일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자산으로 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비용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면 다른 합리적 자료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과 금융감독원 담당자 진술 등은 원심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