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남남 아니다"…회사 주주로 들어온 '전 배우자'의 반격 [세종의 가사분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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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남남 아니다"…회사 주주로 들어온 '전 배우자'의 반격 [세종의 가사분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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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은 끝나고, 함께 일궈온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각자의 몫으로 나뉜다. 그런데 최근 조금 특별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바로 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부부 일방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현금화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소송에선 크게 세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즉,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일방의 특유재산인지가 문제된다. 재산분할 대상성이 인정된다면 그 주식의 가치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된 주식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된다.


    회사가 혼인 중 설립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 경우에는 회사가 혼인 전에 설립됐거나 창업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보존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식의 가치평가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절차를 거쳐 가치를 산정한다. 이때 기업의 자산규모, 수익성, 성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식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선 감정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분할방법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쉽지 않고, 소수 지분만으로는 경영참여나 안정적인 배당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물분할로 주식을 분할받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가정법원은 그동안 비상장주식을 기존 보유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대신, 상대방에게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당사자 간 형평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다른 재산의 처분 가능성,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분할과 현물분할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그로 인해 재산분할이 가진 ‘부양적 기능’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사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와 개인재산 철저히 분리해야”

    앞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비상장주식으로 분할받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전 배우자와 ‘주주’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대로 주식을 분할 받은 배우자 역시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자신의 재산 가치가 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가족회사나 1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회사 자산과 대표자 개인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면, 이혼 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 전 배우자가 주주가 된 이후에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총회 관련 권리 행사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를 이끄는 경영자는 평소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철저히 분리하고, 회계처리와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아울러 적정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분할받은 배우자 역시 회사의 성과가 자신의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운영에 협조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은 끝나지만, 그것이 모든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녀의 부모로서, 때로는 회사의 주주로서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조율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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