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안건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고령층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 논란도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즉시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편성과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관건은 재원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788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부담은 첫해인 2027년 1047억 원에서 2031년 1275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증가세를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이미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갖춘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고령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 없이 복지 범위만 확대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