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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엔씩 함께 올렸다"…일본 인재파견업계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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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엔씩 함께 올렸다"…일본 인재파견업계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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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파견 직원 요금을 둘러싼 담합(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인재파견업계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재파견업계를 대상으로 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2일 공정위는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거래 제한’ 혐의로 리쿠르트 계열사를 포함한 인재파견 대기업 5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퍼솔 템프스태프, 스태프서비스, 리쿠르트 스태핑, 아데코, 맨파워그룹 등 업계 주요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22년 겨울께 일반 사무직 파견요금을 협의한 뒤 2023년 4월부터 시간당 약 100엔씩 일제히 인상하는 카르텔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파견요금은 인재파견회사가 파견처 기업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각 회사가 개별 협상을 통해 정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5개사가 전국적으로 요금 인상 폭을 사전에 조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인재 부족과 임금 상승을 배경으로 일본의 파견요금은 최근 꾸준히 상승해 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도 일반 사무직 파견요금은 8시간 기준 평균 1만7578엔으로, 시간당 약 2197엔 수준이다. 이는 5년 전보다 10% 이상 오른 수치다.

    업계에서는 일반 사무직이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없어도 종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만큼 가격 경쟁이 특히 치열한 분야로 꼽힌다. 전체 파견 근로자의 약 20%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파견요금은 근로자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파견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담합 의혹에 따른 요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는 직원 임금 인상에 활용됐지만 상당 부분은 기업 수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국의 파견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구금액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담합으로 인해 파견요금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사는 일본 노동시장과 인재파견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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