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홈페이지에는 삼성전자 노조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한 게시자는 “기업 이익을 분배하자는데 이익이 적게 나면 급여와 복지를 줄이고, 적자가 나면 노조도 책임을 지느냐”며 “삼성전자와 같이 국가 미래와 관련한 ‘국가동반기업’은 파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자는 “파업으로 협력업체, 주주, 소상공인, 일반 국민에게 경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관련 피해를 신고하고 조정 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도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2)는 “예전에 삼성전자는 안정적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파업 이야기가 나오니 낯설다”며 “반도체는 사이클산업인데 지금 꼭 파업까지 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조 간 갈등도 비판 여론을 키웠다. 최근 가전·모바일(DX) 부문 노조원 일부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소외됐다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도 반발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조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