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 한정됐던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을 재판 전 과정으로 넓히고, 지원 한도도 최대 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법원 내부에는 별도 지원센터까지 설치해 대응 체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수사 단계에 한정됐던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을 재판 전 과정으로 넓히고, 지원 한도도 최대 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법원 내부에는 별도 지원센터까지 설치해 대응 체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조항이 판결 불복 수단으로 악용돼 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존 내규에 따르면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만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기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 확대했다.
개정 내규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 1000만원, 이후 1·2·3심 재판 단계에서는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지원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행정처 산하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변호인 선임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을 당한 판사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한 뒤 비용 일부를 사후 지원받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 업무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관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에는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직무소송 지원관'도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정식 가동이 목표다.
예산 남용을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역시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내규 개정 취지에 대해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절차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