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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날릴 위기” 정부 삼성 파업 긴급조정권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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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날릴 위기” 정부 삼성 파업 긴급조정권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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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노조가 내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가적 직간접 피해액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발동 즉시 파업은 중단돼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20일 정치권과 산업계 안팎에 따르면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사태 등 역사상 단 4차례만 발동됐을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섣부른 발동은 헌법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 파급력이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제조정 돌입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은 개인 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라며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한다. 주주가 한다”고 직언했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파업 시작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정부가 최대 30일간의 강제 절차를 밟는 긴급조정권을 전격 발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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