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게 하려고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다이어트약 전문 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들의 행위를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사안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원 권리정지 3년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은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환자에게는 비만치료와 무관한 항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유도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명의를 비의료인에게 빌려주고 실질적인 운영권을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윤리위원회는 "비의료인이 실질적 운영 주체인 구조에서는 의료인의 독립적 판단이 침해되고 영리 목적의 진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두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사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윤리는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의료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