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생활 부담이 생기자 이를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다.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다. 고유가에 따른 생활 부담에 있어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먼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혼잡 상황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다. 노동절이 포함된 일정에 따라 오는 30일에는 일부 대상자의 신청이 추가로 허용된다. 5월 1일의 경우 끝자리가 5.0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내달 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혹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쓰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자동 소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차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24+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다. 반면 주민센터에선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1통당 200원의 수수료가 있다. 신청 기간 동안 해당 목적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