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됐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노동절이 포함된 일정에 따라 오는 30일에는 일부 대상자의 신청이 추가로 허용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