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동료를 살해한 김동환(49)이 범행 전 치밀한 연쇄 살인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부산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동환은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도용해 항공사 사내 운항 스케줄 시스템에 총 17차례 무단 접속했다.
이를 통해 범행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범행 대상자로 선정한 6명의 주거지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동환은 대상자마다 구체적인 범행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살해하고 환복 후 도주한다'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피해자별 세부 수법을 달리했다.
첫 번째 범행 대상이었던 경기도 소재 기장의 아파트에서는 피해자를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유인하기 위해 일반 엘리베이터 앞에 '개폐 점검 중, 비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안내문과 출입 금지 테이프를 붙여 동선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 시도에서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자, 김동환은 두 번째 대상에게 '음식 배달 기사'로 위장해 접근한 뒤 살해했다.
범행 후 이동 시에는 버스와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고, 고속버스를 이용해 다음 범행지로 이동했다.
공소장에는 특정 피해자의 비행 스케줄 변경으로 범행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계획을 수정해 다른 대상을 살해하기로 한 정황도 담겼다.
공소장에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 했다', '허위 보고로 문제 인물로 만들었다', '모욕 발언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다' 등 김씨의 일방적인 판단이 반복적으로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