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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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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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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맞춰 사용 기준을 통일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와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사용처 기준이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제각각 달리 적용돼 이용자 혼선이 우려됐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일괄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통일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 지역은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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