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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두 번째 증인 선서 거부…서영교, 퇴장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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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두 번째 증인 선서 거부…서영교, 퇴장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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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선서 거부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행동했다.


    박 검사가 증언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려고 하자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박 검사가 발언 기회를 계속 요구하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한편 박 검사는 이날 국회 출석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서 거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고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 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하고 권력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주저앉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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