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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D-3, 포스코의 '직고용 결단'…하청노조 "불법파견 세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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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D-3, 포스코의 '직고용 결단'…하청노조 "불법파견 세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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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최근 발표한 사내하청 노동자 7000여 명 직접 고용 추진 계획에 대해 하청 노조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조건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과 원청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향후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13일 오전 전남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일방적 직고용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직고용 안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경영상 포석이라고 규정했다.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포스코는 대승적 결단인 양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는 강행 조치"라며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식 제시도 없이 소송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법 이행이 아닌 법 회피"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 측은 포스코가 기존 생산직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직군(조업시너지(S) 직군)'을 신설해 직고용하려는 방침에 대해 '제도화된 차별'이라며 날을 세웠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원청의 교섭 의무를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전체 1만 6000여명의 하청 노동자 중 일부만 선별해 직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갈라치기"라며 "지난 수십 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와 함께 금속노조를 교섭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노동위원회는 최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원청 교섭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은 "과거 현대차가 시행했던 특별채용 방식과 판박이"라며 "차별적 직고용은 결국 극심한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이 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과 노사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포스코의 직접 고용 규모와 비용 부담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노사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향후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상경 투쟁을 포함한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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