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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대법 판결도 다시 다툰다"…재판소원 대응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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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대법 판결도 다시 다툰다"…재판소원 대응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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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법조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되면서 소송 구조 전반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실무 안내' 세미나를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연사로 나서 절차 요건과 실무 쟁점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헌재에서 다시 심사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판결 자체도 헌법 심사의 대상이 됐다.

    다만 실제 활용까지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사전심사'다. 재판소원이 접수되면 헌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법성을 먼저 판단하는데, 이 단계에서 상당수 사건이 걸러질 수 있다. 특히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 판단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 기간도 짧다.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기본권 침해 주장과 법리 구성을 모두 갖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헌법소원보다 기간이 크게 단축돼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변호사 선임도 의무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제도 접근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안 판단 기준 역시 엄격하다.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 해석의 차이만으로는 인용이 어렵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스페인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최고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전략'의 문제라고 본다. 소송 초기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를 정리하고 항소·상고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제기해야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단순한 불복 절차가 아니라 헌법 위반을 다투는 절차"라며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으로 사법 통제 범위는 확대됐지만, 실제 활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소원이 새로운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일부 사건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절차로 남을지는 향후 구체적인 운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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