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롯데쇼핑 마트부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직매입 상품을 납품업체들에 부당 반품하고, 상품 판매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의 수기계약의 경우 계약서면을 평균 58.8일 늦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받은 뒤 최대 386일이 지난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3434만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법정 지급기한을 넘어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땐 법정이자(연 15.5%)를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직매입 방식으로 매입한 1만9853개 상품(반품 금액 기준 2억2467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선 안 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반품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할 땐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롯데마트는 이런 근거자료 없이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최대 50일 전부터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롯데마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