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완승을 거뒀다.
법무부는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청구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전액 기각됐고, 우리 정부가 쓴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초 5000억원 규모였던 배상청구액은 공방 과정에서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