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1/2

"아침 6시 반, 믹서 사용 자제 좀"…엘리베이터 민원글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반, 믹서 사용 자제 좀"…엘리베이터 민원글 '논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 들리는 믹서기 소음에 잠이 깬다며 사용 자제를 요청한 한 주민의 글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지난 12일 SNS 스레드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민원 글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한 주민은 "몇주 전부터 아침 6시30분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라며 이른 시간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주만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이다. 내 기상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서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6시 30분이면 어느 사람은 일상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오히려 밤에 사용하는 게 문제지 저 시간은 괜찮은 것 아니냐?", "믹서 사용은 길어야 몇십초 아닌가", "저 정도의 예민함이면 단독주택에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죽했으면 글을 썼을까 싶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매너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포함된다. 뛰거나 걷는 데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데시벨(dB), 야간 34dB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