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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쪼개기 교섭' 신청…핵심기관으로 떠오른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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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쪼개기 교섭' 신청…핵심기관으로 떠오른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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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동 분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가 맞는지를 1차 판단하는 역할을 노동위가 맡았기 때문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및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중앙·지방노동위의 구조와 인력 운영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노동위 관계자는 “노동위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획정을 전담하게 됐다”며 “노동위의 업무와 역할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이틀(10~11일) 동안 248개 원청 기업이 453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한 원청은 6개에 불과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법적 판단 없이 교섭에 응하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242개 원청은 대부분 ‘회사가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노동위 판단을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교섭단위 분리도 마찬가지다. 법 시행 후 이틀간 중노위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39건에 달했다. 2024년까지 연간 80여 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위가 판단해야 하는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일하는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따지는 분쟁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노동위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우선 노동위 인력 확충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2·3조 시행에 대비해 노동위 인력을 약 50명 증원했다”며 “증원 인력 대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늘어나는 쟁의 조정이나 복수 노조 업무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노동위마다 ‘사용자성 판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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