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6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요 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기기 상태를 이용자가 직접 점검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들도 일부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브레이크 고장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수리 없이 다시 대여하거나, 수리된 것처럼 허위 처리한 뒤 현장에 재배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