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마약류와 관련한 범행의 정황도 없었지만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교통사고에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마약 투약과 관련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