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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과징금 21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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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과징금 21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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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마진을 달성 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할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PM 자체는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지만, 목표치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구속력 있는 지표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쿠팡은 매출총이익률(GM)을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은 목표치나 납품가 인하를 협의하는 과정, 광고비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상품수령일(상품 인도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줘야 하지만 짧게는 1일에서부터 최대 233일까지 늦게 지급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 8억50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미소진된 상품(2만4986개) 비용 약 5억37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져와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이라며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 PPM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납품가격을 낮추면서 업체의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 쿠팡이 받은 부당한 광고비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부담시킨 행위에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되 법정 상한인 5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해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렇게 산정한 10억원과 납품대금 지연지급 및 이자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등을 합해 과징금 총액을 21억8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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