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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한 가방,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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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한 가방,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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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만들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폼 제품이 거래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리폼업자가 소유자 요청을 받아 리폼한 뒤 다시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소유자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제품에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리폼업자가 제품의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거나 소유자가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리폼을 요청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은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A 씨의 행위는 루이비통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루이비통은 낡은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으로 제작한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2022년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1500만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A 씨가 개인적으로 가방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하면서 리폼한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소유자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에 유통할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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